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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레지던스, A- 등급 상장리츠 첫 회사채 4%대 조달 성공
주거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신용등급 A-를 보유한 상장리츠 가운데 처음으로 연 4%대 금리로 회사채 조달에 성공했다.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이날 기존 회사채 차환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1년물 회사채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연 4.7%로, 2024년 발행한 회사채 금리보다 약 180bp 낮은 수준이다.이는 신용등급 A-급 상장리츠가 발행한 동일 만기의 회사채 금리 가운데 역대 최저치다. 이전까지 동일 등급 및 만기인 상장리츠가 발행한 1년물 회사채의 최저 금리는 지난달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발행한 연 5.8%였다.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같은 날 150억원 규모의 만기 3개월짜리 전단채도 함께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연 4.3%로, 이 역시 동일 등급 및 만기인 상장리츠가 발행한 전단채 가운데 최저 금리다. 기존 최저 금리는 지난달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가 발행한 연 4.4%다.이에 따라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가중평균 연 차입금리는 기존 3.28%에서 3.2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말 예정된 리파이낸싱 금리도 이번 회사채 금리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차입금리는 3.17%까지 추가로 떨어진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시장 금리 하락 영향으로 올해 초부터 회사채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용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리츠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미국 스프링 크릭 타워 등 임대주택과 디어스 판교, 누디트 홍대 등 국내 코리빙 자산 3개, 미국 기숙사인 일라이나이 타워를 담고 있는 리츠다.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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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제조업체 호룡, 코스닥 상장 예심청구
특장차 및 건설기계 제조업체 호룡이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다.1990년 설립된 호룡은 AWP(고소작업차, 고가작업대), 사다리차, 크레인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특장차 및 건설기계 제조 기업이다. 현재 국내 AWP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호룡은 신규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제품 다변화를 위해 전기굴착기, 콘크리트펌프트럭(CPT) 생산을 추진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유럽, 중동, 일본 등 글로벌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호룡은 작년 매출 1948억원, 영업이익 175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매출 1888억원, 영업이익 94억원을 거뒀다. 매출 30% 이상을 북미, 러시아,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 거뒀다는 설명이다.호룡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생산시설 확대, 친환경 ·지능형 제품 개발 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장현 호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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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적절" 의견 개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 자료에서 “재의요구권 행사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금감원은 “시장이 주주 보호 이슈를 정부 의지에 대한 가늠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지에 역행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달리 비상장사에도 적용되지만, 실제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낮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제도적 보완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완 대책으로 특별배임죄 폐지 및 적용 배제 등 경영판단의 과도항 형사화 방지,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 임원 배상책임보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한다”며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성이 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주장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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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차헬스케어, 실버산업 협력한다
삼일PwC가 차바이오텍의 자회사 차헬스케어와 시니어 및 헬스케어 분야 사업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차헬스케어는 글로벌 의료사업을 총괄한다. 양사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쌓아온 글로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삼일PwC는 국내외 시니어 부동산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한국형 시니어 주거 및 케어 모델을 만드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 캠퍼스 내 은퇴자 주거 단지인 UBRC(대학연계형 은퇴자 공동체)와 K-CCRC(한국판 은퇴자 복합단지) 중심의 새로운 주거 모델이다.차헬스케어는 △예방 의료 △맞춤 케어 △안티에이징 분야 역량을 통해 시니어 주거와 결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선진 사례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이상민 삼일PwC 금융부동산그룹 본부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 인구의 K-CCRC 및 UBRC 등 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관련 산업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경욱 차헬스케어 대표는 “차병원·바이오그룹이 보유한 국내외 병원을 포함한 헬스케어 운영, 시설관리, 인력육성, 정보기술(IT) 및 인프라 역량 등을 토대로 ‘더 길고 건강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최적의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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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케미칼, 日 레조낙 지분 블록딜로 매각...2800억 추가 확보
롯데케미칼이 일본 화학사인 레조낙(옛 쇼와덴코) 지분 전량을 매각해 28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번 매각으로 현금 확보에 성공하면서 올 초부터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진행해온 비주력 자산 매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다.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최근 일본 상장사인 레조낙 지분 4.9%전량 매각했다. 매각가는 약 2700억~28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롯데케미칼은 2020년 두차례에 걸쳐 레조낙의 전신인 쇼와덴코 지분 4.9%를 약 2000억원에 확보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특화한 특수화학회사인 쇼와덴코와 사업 교류를 통해 기술력과 고객망을 확보하려는 투자였다. 2023년 일본에서 쇼와덴코가 쇼와덴코 마테리얼즈(구 히타치화성)와 합병하면서 레조낙으로 재편되자 상장사인 레조낙 주식을 보유해왔다. 롯데케미칼은 양사 간 사업교류가 마무리되고 투자 시점 대비 레조낙의 주가가 오르면서 롯데케미칼은 해당 주식을 비주력 자산으로 분류해 매각을 추진해왔다.이번 매각으로 롯데케미칼이 숨가쁘게 진행해온 유동성 확보 절차도 순항하게 됐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2월 파키스탄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달 초엔 인도네시아 법인의 PRS 계약으로 6500억원, 지난해 12월엔 미국법인의 PRS를 통해 66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매진해왔다.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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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올해 비상장사 270곳 회계심사·감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비상장사 270곳에 대한 회계 심사 및 감리에 나선다. 장기간 오랫동안 심사·감리를 받지 않은 감사인 등이 감사한 회사 가운데 심사 대상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2025년도 회계 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비상장사 27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하고 일반회계법인 50곳과 감사반 2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진행할 계획이다.중대한 회계 부정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조치를 강화한다. 회계 부정 신고 및 민원 제보 등 회계 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대상 선정 비율을 높인다. 심사·감리 결과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를 건의할 방침이다. 고위험 회사 선정지표의 정교화·고도화도 추진한다.장기간 심사·감리를 받지 않은 감사인 등이 감사한 회사를 심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회계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를 연계해 심사 대상을 선정해 감독 효율성도 높인다.회계 감독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해 심사·감리 업무지원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감리기법 등을 심사감리에 활용할 예정이다.일반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리를 한층 강화한다. 기획감리 대상 핵심 품질 요소에 감사 시간 관리와 사후심리’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감사조서의 작성․관리절차, 업무 품질 관리 검토(사전심리) 절차, 법규준수(독립성) 여부 등만 살폈다. 기획감리 결과 우수 감사인과 미흡 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기를 차등화할 방침이다.주요 품질관리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기별로 제공해 감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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